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몰래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전후 맥락과 둘 사이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내용을 열람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 잠금 상태를 풀고 내용을 열람하다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 있음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이후 B씨가 A씨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시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둘 사이에 여자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또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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