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2대 국회, 중소기업 근로시간 제도 개선해야”

Է:2024-05-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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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주간 행사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로 36회를 맞는 중소기업주간 첫 행사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에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인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해결돼야 하고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입법화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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