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고,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과 검증도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있다”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결정한 정책이 후대의 피해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며 “더 이상 이러한 정책의 폭주로 인한 의료농단과 국정농단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의료계측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근거로 법원에 낸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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