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A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3321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다.
검찰에 따르면 권 경감은 지난해 5~12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합계 3021만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A사 관계자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A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권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권 경감을 체포한 뒤 구속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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