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로부터 831회에 걸쳐 14억여원을 뜯어내 가정을 파탄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10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14억여원을 가로챘고, 기망 수단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69)로부터 총 831회에 걸쳐 14억2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교단체 며느리였고, 피해자 B씨는 신도였다.
그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B씨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교수인데 교직원 결혼식에 낼 부조금이 모자라다”고 했고, 다른 날에는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으니 축하금을 내라” “엄마가 이혼해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받아야 하는데 소송비가 필요하다” 등 구실로도 돈을 뜯어냈다.
B씨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겠나’ 싶은 마음에 A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재산을 모두 잃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 남편으로부터는 이혼당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피고인과 2011년 퇴사 후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인의 남편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건 피해자로부터 지속해서 돈을 가로챈 덕분으로 보인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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