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초등생 버스 무료…‘은행 체크카드 발급’ 조건은 불편

Է:2024-05-08 13:32
:2024-05-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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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지역 초등학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와 제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도민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더해 초등학생까지 제주지역 버스 이용요금 무료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은 교통카드 기준 350원의 요금을 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용 대상은 제주지역 아동으로 한정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체크(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 여러 지자체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요금 할인(무료)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아동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실시 중이다.

앞서 0~5세 어린이 요금을 무료화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6~12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어린이는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한 뒤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교통카드 이용시 0원으로 처리된다.

경남 김해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역에서 버스와 경전철을 이용하는 모든 초등생에 대해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

김해 역시 부산시처럼 생년월일을 등록한 교통카드만 구입하면 무료 결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카드에 초등학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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