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尹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 14일 위촉

Է:2024-05-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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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길거리 설문조사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새 위원들이 오는 14일 위촉돼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목전에 둔 데다 업종별 차등적용까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구성할 공익위원 9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특정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와 강하게 부딪쳤던 노동계는 새 근로자 위원에 돌봄근로자 2명을 포함하며 차등적용 저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① 140원 이상 오르면 1만원 돌파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 12대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이달 13일 임기를 마친다. 14일부터 13대 위원들이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 위원들을 14일 위촉하고 관련 심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새 최저임금 위원장은 이달 중 열리는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2.5%)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40원(1.4%)만 늘어도 최저임금 1만원을 돌파한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1.5%(2021년)였다. 노동계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주장해온 터라 올해 심의의 상징성이 더욱 크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는 1993년에 1005원으로 1000원을 넘어섰고 2014년에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어섰다.

② 공익위원-노동계 갈등 재연되나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해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롭게 임명되는 공익위원의 면면에 따라 예기치 못한 노정 갈등이나 파행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사실상 심의의 결과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의 사퇴를 요구해 첫 번째 전원회의가 무산됐다. 권 교수가 정부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정성·중립성을 잃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었다. 1차 전원회의는 파행 이후 2주가 지나서야 열렸다.

노동계는 특히 새 공익위원의 성향이 앞으로의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2번의 심의에서 모두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부결됐다. 2022년 심의에선 찬성 11표에 반대 16표, 지난해 심의에선 찬성 11표에 반대 15표(근로자 위원 1명 공석)였다. 사용자 위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이 차등적용에 찬성한 셈이다. 2022년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기초자료 연구용역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③ 업종별 차등적용, 더 뜨거워진 논란
지난해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 위원. 뉴시스

올해는 돌봄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차등적용 논란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나온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보고서가 기폭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의 가사·육아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노동계는 새 근로자 위원에 돌봄 근로자 2명을 포함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한국노총)과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민주노총)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당선자들과 만나 “(차등적용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싸울 생각이다. 함께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그러나 새 위원 구성으로 심의 일정이 늦어져 법정 시한을 넘기고 밤샘 회의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이의신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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