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코레일)가 운영 중인 선로에 허가 없이 들어간 유튜버 도티(37·나희선)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티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철로는 경원선과 경부선을 잇는 구간으로 실제로 열차가 다니는 곳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티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입장문을 통해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내부 확인 결과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향후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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