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통유리 강당 환복…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Է:2024-05-03 15:32
:2024-05-03 23:18
ϱ
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검사를 위해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에 줄 선 군인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육군 신병훈련기관인 육군훈련소 연대장들에게 훈련병이 환복할 때 이들의 인격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한 병사가 ‘훈련소가 외부에 노출되는 강당에서 훈련복을 갈아입도록 지시해 권리가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훈련병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생활관이 공사에 들어가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훈련소는 생활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환복하도록 했다.

문제는 해당 장소 로비가 통유리로 돼 있어 외부인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었다.

훈련소 측은 평상시 훈련병들이 환복하는 공간이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했고 신속히 복귀하도록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훈련소의 사정도 이해는 되나 해당 강당에서 옷을 갈아입은 훈련병들 역시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장소 로비는 통유리로 이뤄져 있고 로비 앞에는 신체를 가릴만한 구조물이 없다”며 “강당 옆 건물인 수료행사장에 외부인이 드나들고 있는 만큼 로비 유리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잠깐이라도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환복이 이뤄지는 것은 공공복리나 훈련병들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 유지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