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여성 등산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등산객 A씨와 5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8일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사는 이들은 같은 달 8일 오전 9시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하산하던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두 사람이 절벽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렵자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쪽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었다.
이들은 당시 소방 당국에 “전날 오솔길로 산방산에 올랐다가 길이 끊겨 되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날이 밝은 뒤에도 길을 찾지 못해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길을 잃어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산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의로 무단 입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요청해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무단 입산 인증 글과 관련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며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훼손 방지를 위해 매표소에서부터 해발 200m 부근의 ㅊ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다.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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