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이날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권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하고 이 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핵심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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