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선등록상표권자나 선출원인이 표장,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할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상표 양도나 이전 등을 통해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심사에서 거절된 상표 4만8000여건 가운데 40% 이상인 1만9000여건은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 거절됐다. 이중 출원인의 80%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특허청은 공존 상표를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지만, 새로운 존속기간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내용도 포함돼 출원인의 권익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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