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 오유진이 내 딸인데…” 60대 스토커 집행유예

Է:2024-04-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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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않고 유전자 검사 요청”
‘친부모는 어디 있나’ 댓글도

중학생 트로트 가수 오유진. 오유진 인스타그램 캡처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양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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