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30만원을 얹어주는 목돈 마련용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000명(잠정)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계좌를 만들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총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3년 뒤 총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발표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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