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광고해놓고 1년 계약직부터?…‘채용 갑질’ 기업 잡는다

Է:2024-04-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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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는 등 채용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기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지도·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점검 대상은 채용과는 다른 근로계약으로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3곳,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곳이다.

특히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된 익명신고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선정했다. 신고 사례는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A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채용 광고를 냈으나 실제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고 1년간 일했지만, 업체가 계약직을 1년 더 연장하자고 해 결국 퇴사했다.

B업체는 채용 광고상 근무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오전 8시 출근해 6시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연장근무가 없다고 채용 광고했던 C업체는 채용 후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사내 복지로 내세웠던 명절 선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한 218곳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 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의심됐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은 물론 청년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과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면서, 공정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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