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 관계자의 지인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수사 중이다.
25일 대구지검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10월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진행한 사이버도박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10여명 중 1명과 접촉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정보 일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사이버도박 범죄 가담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17일 A씨가 근무하는 대구경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고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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