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부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여교사 B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B씨에게 서류를 결재받기 위해 접근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A씨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추궁한 끝에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경찰의 경호 조치를 받는 한편 현재까지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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