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심에서도 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수수에 오 지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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