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여관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기초수급비는 계속 지급됐다

Է:2024-04-23 13:55
:2024-04-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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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망 사실 몰라 매달 70여만원 지급


폐업한 여관 화장실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대에 대해 제주시가 그간 기초생활수급비를 계속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망한 70대 A씨는 2020년 6월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이후 매달 7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 받아왔다.

A씨는 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제주시가 인지하지 못하면서 A씨 사망 후에도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20일마다 A씨 통장으로 지급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당시부터 해당 여관에 거주했다.

당시에 영업 중이었던 여관은 2021년 7월 폐업 신고됐다. 여관이 문을 닫은 뒤에도 A씨는 계속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5년전 아내와 이혼했으며 자녀가 없어 사망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형과 동생은 모두 타 지역에 살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한 폐업한 여관 화장실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여관 관계자가 우연히 들렀다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시는 A씨 사건을 계기로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거주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은 제주시내 기초생활수급 1만3613가구 중 81.4%인 1만1077가구다.

조사는 내달 24일까지 이뤄진다.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는 2020년 77.9%, 2022년 79.9%, 올해 81.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당 동사무소와 제주시에서 방문했었을 것”이라며 “A씨가 발견된 화장실까지 들여다 보지 않아 사망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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