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투자자금 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A씨(45)와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전 임원 C씨(47)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12월 메트로폴리탄 그룹이 정상적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필리핀의 한 불법 카지노를 인수하려 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 문화 상업 단지인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사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라임 측에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 투자금 21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수감 중인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메트로폴리탄 계열사 주식을 A씨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 A씨의 위증으로 이 전 부사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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