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고(故) 이도현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원인을 밝혀낼 재연 시험이 국내에서 처음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A씨와 그 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오는 19일 강릉시 화산로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손자 도현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던 중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도현군이 숨졌고, 유가족은 급발진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지난해 1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로 예정된 실험은 실제 동일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된다.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도 활용된다. 재연 시험에서는 차량이 ‘풀 액셀’ 상태로 도로를 달리게 해 페달 오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추돌 직전·후 분당 회전수(RPM)와 속도 변화 등도 관찰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이번 재현 시험에서 확보한 속도, 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변속단수 등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국립수사과학연구원 감정 결과에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과수는 지난 3월 내놓은 감정 결과에서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차량 운전자가 제동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감정은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최초의 감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음향분석 감정, EDR 신뢰성 감정, 사고 현장 주행 재연시험을 실시하기란 쉽지 않다”며 “국과수가 분석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시했어야 할 시험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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