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건만남’ 등의 창구로 지적돼 온 랜덤 채팅(무작위 대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적발된 성매매 정보 1295건과 관련해 해당 계정에 대한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조건만남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자들이 성행위나 대가성이 드러나는 게시글로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프로필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형태의 정보들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오늘 용돈(여 14세)’ 등의 표현을 통해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고 한다.
방심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전화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또는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랜덤 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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