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투표소서 인터넷방송 한 40대 경찰이 임의동행

Է:2024-04-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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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효자5동 제6투표소인 전주서곡초등학교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산경찰서는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며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임의동행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서 유지 및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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