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경호원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강제 퇴장 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인 신씨는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당일 나는 석사학위 졸업장을 받으러 갔지만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차가운 방에서 박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가 나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각해보라. 그렇게 받고 싶었던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졸업식을 방해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부자 감세 철회와 R&D(연구·개발) 예산 복구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입틀막’과 불법 감금을 자행한 행위는 법률 위반일 뿐아니라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위는 정권 심판의 이유를 하나 늘려주는 것”이라며 “녹색정의당은 무도한 정권을 최선두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의 축사 도중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경호원들에게 강제 퇴장 당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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