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미달하자 ‘유령 신입생’ 등록한 사립대 총장 등 송치

Է:2024-04-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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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에서 정원 미달로 감점을 받을까봐 ‘유령 학생’을 등록시킨 의혹을 받는 지방 사립대 총장 등 교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1대는 9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남 한 사립대 총장과 교수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교육부 평가에서 감점을 피할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입생 200여 명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휴학원 위조 등으로 재학생 약 150명의 재적 현황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학적은 두고 있으나 등교 이력이 없는 학생이 상당수 등록됐다는 내부 폭로를 토대로 1년 가량 수사를 벌였다.

총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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