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개 제압하려 쏜 총에 행인 총상… 法 “국가가 배상해야”

Է:2024-04-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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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 상대 소송
1심 “국가는 2억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경찰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실탄에 총상을 입은 주한미군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진의 내용은 본문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

경찰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실탄에 맞아 총상을 입은 전직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는 전직 주한미군 A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0년 3월 경기 평택에 거주하던 A씨는 경찰이 난동을 부리는 맹견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쏜 실탄에 맞아 턱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핏불테리어를 향해 테이저건을 쏜 경찰은 테이저건이 방전되고 핏불테리어가 일어나 도주하자 실탄을 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를 향해 쏜 총알이 인도 바닥을 빗맞고 튀면서 12m 뒤에서 걷고 있던 A씨가 총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순찰차로 보행 통제를 했다. 실탄이 바닥에서 튀어 보행자를 명중하는 상황까지 예측해 대비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과 보행 통제 지점은 다른 위치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주택 밀집지역이었음에도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접근을 막지 않는 등 적절한 현장 통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행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90%, A씨의 책임 비율을 10%라고 판단했다.

당시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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