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한다

Է:2024-04-04 16:31
:2024-04-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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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 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키로 했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 부담금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익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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