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활근로 급여단가’ 최대 2.9% 인상

Է:2024-04-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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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자활사업은 지난해보다 35억원이 증액된 44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4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의 급여단가는 유형별로 2.7~2.9% 인상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앞으로 월 146만원에서 월 150만6000원을 받게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자활근로사업 소득으로 급여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도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 특례자 자격’을 신설해 탈수급을 촉진키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매달 10만~30만원을 매칭해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8개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통해 7202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익성과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의 임대보증금과 사업자금 대여 예산은 연 1%대의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또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대학생·학교밖청소년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증액했으며, 40명을 선발해 1인당 50만~100만원씩 상향할 예정이다.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차상위자는 각 구의 지역자활센터나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 대전의 자활기업은 20곳이고 전체 종사자 수는 100명, 연매출액은 53억2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집수리와 청소·소독, 세차, 카페, 편의점, 도시락 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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