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줄줄이 각하

Է:2024-04-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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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6건 중 2건 각하…1건은 취하
남은 소송도 각하 가능성 높아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 18명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또 다시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 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 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침해 받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침해 받은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이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2일 의대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각하했다. 의대 교수 소송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이 신청인인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의대생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 교수가 아닌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총장’이라고 명시했다.

의료계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하겠다”고 했다. 2건이 연이틀 각하되고 1건은 소송이 취하되면서 의대 증원 관련 제기된 총 6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중 3건이 남았다.

다만 남은 사건에서도 사회·경제적 차원의 간접적 피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형민 양한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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