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있는 아파트서 대마 재배… 우즈벡인 구속

Է:2024-04-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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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 캡처

임신한 아내가 있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담배까지 제조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울산 해양경찰서는 30대 고려인 A씨를 그의 아파트에서 체포했다. 이곳에서 A씨는 커튼을 치고 햇볕을 철저히 가린 채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안 상자에서는 대마 씨앗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대마를 재배해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튜브 등을 통해 수경재배하는 대마가 더 빨리 자란다는 걸 학습하고 LED 조명까지 설치했다.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마초와 대마 담배, 대마 씨앗의 양은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을 정도였다.

A씨는 대마를 씨앗부터 발아시켜 잎을 수확하고, 수입 담뱃잎과 혼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뚜렷한 직업이 없이도 대마를 팔아 번 돈으로 외제 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

심지어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집안에서 대마 재배를 계속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나도 대마 생산 작업은 이뤄졌다. 울산 해경 측은 “지난 2월에 출산한 영아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대마를 받아 판매한 중간 판매책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A씨에게 대마 씨앗을 공급한 외국인도 쫓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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