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삼아 우산으로 선거 벽보 훼손한 중학생 검거

Է:2024-04-01 16:08
:2024-04-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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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가정동 한 인도 난간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모습. 경찰 제공

장난 삼아 우산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군(14)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인도 난간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장난 삼아 우산으로 벽보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이 장난삼아 선거벽보를 훼손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청에 별도 교육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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