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라고 안 봐준다”… 경찰 “장난전화 예외 없이 엄벌”

Է:2024-03-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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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기본법’ 거짓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민일보 DB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거짓 전화를 한 사람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112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12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이 정신적 피해를 볼 경우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3년간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3380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됐고, 9194명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엔 ‘게임장에 감금됐다’며 4일 동안 16번이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차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만우절엔 ‘여인숙에 감금됐다’고 거짓 신고한 사람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기본법’은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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