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와 남편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린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 5명을 100만∼1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2명의 아기는 성별이나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들에게 접근한 뒤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남편 B씨와 함께 사들인 아기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렸으며,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다른 아기들을 물건처럼 매매했다.
부부의 범행은 지난해 7월 관할 구청이 실시한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 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됐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 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장 판사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며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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