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텔 수영장서 8세 딸 실종… 파이프서 숨진 채 발견

Է:2024-03-29 14:44
:2024-03-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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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던 8세 소녀, 돌연 실종
파이프로 빨려들어가 익사 추정
덮개 없던 파이프… 유가족 소송

JTBC 캡처

미국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8세 딸이 물놀이를 즐기다가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8세 소녀 알리야는 지난 23일 가족과 함께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돌연 실종됐다.

알리야는 실종 6시간 만에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익사였다. 알리야가 발견된 곳은 폭 40㎝의 수영장 파이프였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물에 들어간 알리야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영장 내부를 수색했다.

해리스 카운티 법의학연구소는 알리야의 사망 원인에 대해 ‘물리적 힘으로 인한 질식 또는 익사’라고 밝혔다.

유족은 호텔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구조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알리야의 어머니 다니엘라는 “알리야가 오후 4시 50분쯤 사라졌고, 오후 5시 20분쯤 호텔 측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있어야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접근이 거부됐다. 다니엘라는 오후 5시 45분에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유가족 변호인은 “알리야의 작은 몸이 파이프로 6m까지 빨려 들어가면서 뒤틀렸다”며 “5살짜리 동생도 이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익사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니엘라는 호텔 수영장 물 관리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26일 휴스턴 보건국이 이 수영장을 검사한 결과 문제의 파이프를 덮고 있어야 할 뚜껑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 호텔은 리모델링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알리야 가족은 호텔과 모회사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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