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속옷 차림 ‘보디프로필’ 헬스장 블로그에…우울증 생겨”

Է:2024-03-28 04:46
:2024-03-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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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한 사진작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다소 노출이 있는 보디프로필을 찍은 여성이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사진작가와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대 여성 공무원 A씨는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보디프로필 사진 유출 관련 사연을 전했다. 그는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보디프로필 촬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받고 계약해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사진이 제가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음 날 사진작가는 보정한 사진을 전송했다. 이에 A씨는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사진작가는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보디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A씨가 트레이너에게 ‘제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으니 트레이너는 ‘사진작가가 보정본을 보내왔다’고 답했다.

A씨는 “브래지어와 팬티 차림으로 촬영해 노출이 있는 편이라 개인 소장하려고 했던 건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우울증이 생겨서 병원에 다니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 봤을까 봐 걱정된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민원인이 알아보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어떻게 조처해야 하냐”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A씨가 촬영에 동의했기에 불법촬영은 아니지만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진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복제물 반포 판매 임대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진작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많지 않겠지만 사진작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며 “동의 없이 모두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사진을 게시한 트레이너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보디프로필 촬영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다”며 “어디에도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명시하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촬영물을 폐기하는 것을 확약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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