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남성 5명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2022년 9월 남성 5명에 대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해 주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냈다. 특히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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