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음란 메시지… 벌금 나오자 엄마 보복 협박한 30대

Է:2024-03-26 09:44
:2024-03-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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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가법상 보복 혐의로 구속
피해자 가족에 벌금 대납 요구도

국민일보 DB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 어머니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피해자 어머니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 딸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벌금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B씨와 딸에게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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