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젤리 먹지마세요”… 해외직구 식품서 대마 성분 나와

Է:2024-03-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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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관세청에 해당 제품 통관보류 요청
해외서 대마 성분 젤리 유통 급증

해외 현지에 유통된 대마 함유 젤리와 브라우니. 식약처 제공

해외에서 대마와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유통이 급증하자 식약처가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나섰다.

식약처는 25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가 함유된 젤리, 사탕 등의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돼 있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구조와 비슷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이 성분과 대마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

한편 HHC와 THCP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난해 지정됐다.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에서는 속칭 ‘대마 젤리’를 먹고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정체 불명의 젤리를 먹고 난 후 손이 떨리고 메스꺼움을 느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이 먹은 젤리는 모두 포장지에 대마와 비슷한 구조의 합성화합물인 ‘HHCH’라고 적혀 있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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