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층, 방향 등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요인 공개 계획을 철회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기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대신 아파트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때만 층, 방향 등의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결국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 불균형과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 논란은 이어지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에서 층, 방향 등에 따른 등급을 공개하지 않는다. 앞으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유주만 층, 방향에 따른 공시가격 영향을 알 수 있다. 비교 표준 부동산,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소유주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소유주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에서 공시가격을 좌우하는 층, 방향, 조망, 소음 등의 결정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 논란이 커지자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재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공개 대상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2026년부터 공개하기로 했던 조망, 소음 등 공시가격 결정요인 공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중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 중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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