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어머니를 발로 차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패륜을 저지른 40대 아들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모친 B씨(64)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에도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참다 못한 B씨가 아들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A씨에게 “열 달을 품고 아들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단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어머니를 때리거나 다치게 한 적 없고, 있었더라도 고의가 없었거나 어머니의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방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119 신고내역, 피해 부위 사진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은 거짓이며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모친을 하인 대하듯 강한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