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 들고 간다” 협박글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Է:2024-03-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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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지난해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게임 채팅방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렸던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2시쯤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에서 연이어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하던 때였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한 점,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한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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