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듯 ‘폴짝폴짝’… ‘성폭행’ 주장한 BJ의 모습

Է:2024-03-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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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A씨가 대표 사무실을 나와 소파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 JTBC '사건반장'

걸그룹 출신 인터넷방송인(BJ)이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됐다. 사건이 벌어졌다는 대표 사무실 폐쇄회로(CC)TV에 담긴 BJ의 모습이 근거가 됐다. 영상 속에서 그는 기분이 좋은 듯 폴짝거리기도 하고 한 바퀴 빙그르르 돌기도 했다.

BJ로 활동 중인 A씨(24)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데뷔했다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후 2022년부터 BJ로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강압적인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은 대표를 힘으로 밀쳐내고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황급히 도망쳐 나온다고 볼 수 없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느긋하게 사무실에서 나와 소파에 편안히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고, 전자담배를 피웠다.

기분이 좋은 듯 걷고 있는 A씨의 모습. JTBC '사건반장'

사흘 뒤에도 대표와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A씨는 소속사 대표가 불렀다고 주장한 반면 대표는 A씨가 찾아왔다고 했다. 대표와 만남 이후 사무실을 나서는 A씨는 기분이 좋은지 껑충껑충 뛰면서 빙그르르 한 바퀴 돌기도 했다.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A씨가 금전적 지원을 부탁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희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도 만나본 적이 있고 무고하게 (성폭행) 고소를 당했던 남성도 만난 적이 있는데 둘 다 평생의 충격이 될 만큼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 있었다”며 “성범죄와 무고 둘 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여자 때문에 진짜 피해를 보고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 “CCTV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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