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대포통장 제공한 일당 16명 재판 넘겨

Է:2024-03-22 10:37
ϱ
ũ

불법도박 사이트에 제공.


광주지검 형사3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2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 1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은 2022년 1~9월 지인 등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제공한 대가로 1억1414만원을 받았다. 도박자금 입출금액의 0.7% 수준인 2000만원의 수수료도 별도로 챙겼다.

검찰은 A씨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필요로 하는 대포통장을 공급해 불법 온라인 도박을 도왔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만큼 도박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대포통장 제공자도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