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 불복…권도형 주말 한국행 불투명

Է:2024-03-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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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말쯤으로 예상됐던 권씨의 한국행에 돌출 변수가 불거졌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면서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간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드러내온 만큼,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커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만약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권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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