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오영수(80)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쌍방으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오씨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오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원심은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씨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한국 배우 최초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으며 전 세계적 명성을 얻은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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