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집안 출신의 명문대 법대생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변호사 자격도 없이 개인회생 법률 사무를 대신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1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명문대 법대 휴학생이며 아버지가 서울지역 검찰청의 부장검사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이어 연인 사이인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 1337만원을 가로챘다.
다른 여자친구에게는 수입 스포츠카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차량 서류 등을 넘겨받아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30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지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신 해줬다. 이 과정에서 지인의 노트북과 회생을 위한 변제 명목으로 58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사기 행각으로 번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귀는 사이에 있던 여성 2명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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