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3명은 불법체류자, 나머지 3명은 입국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난민 신청 후 제주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체류하던 합법 체류자다.
이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200만∼800만원을 주고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했다.
제주항에서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색 요원이 이들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무사증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가에 한 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허가 없이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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