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도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고,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도 청사 출입구 5곳에서 1회용품 반입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본격 시행하는 4월1일부터 2주간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청사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 금지(매점 및 문구점)를 비롯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청사 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컵 사용 금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은 고객이 음료를 살 때 다회용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 환불과 더불어 3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북자치도는 1회용컵을 줄이고 공유컵 사용을 늘리기 위하여 2019년부터 전주 객리단길을 시작으로 전북대와 원광대 대학로, 남원 시청로까지 4개 거리 50여개 업소가 참여하는 ‘제로플라스틱 전북’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장례식장 다회용품 보급 등을 추진해 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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