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광주 남구체육회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폭행 혐의로 광주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 1층 카페에서 시체육회 직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배인 B씨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건 전날 지역 자치구 체육회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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