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급여 빼 쓰려고”… 할머니 살해·사고사 위장한 ‘패륜 남매’

Է:2024-03-19 16:25
:2024-03-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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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남매 구속기소
새해 인사 핑계로 찾아가 범행
친누나 공모 정황 파악

국민일보 DB

설 연휴 기간 자신들을 돌봐온 친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할머니가 관리하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매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동생인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9일 오후 11시52분쯤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병원에서 할머니 몸에 있는 상처를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할머니가 폭행해서 방어하려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우발적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범행 과정에서 친누나 B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B씨가 유일한 친족인 할머니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앙심을 품고 남동생에게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은 범행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할머니를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 등을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매는 평소 할머니가 A씨를 장애인이라고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친할머니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근검절약하면서 장애가 있던 손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왔다”며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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